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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재계 “영세·중소 상인 존폐 위기 내몰 것”

2019년 최저임금 인상…재계 “영세·중소 상인 존폐 위기 내몰 것”

입력 2018-07-14 09:45
업데이트 2018-07-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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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투표 결과
최저임금 투표 결과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투표 결과. 2018.7.14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으로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10대 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변수도 크고, 미중 무역전쟁, 유가 문제 등으로 여건이 힘든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어진다”며 “이는 고용 증가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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