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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15 17:49
업데이트 2018-07-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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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승씨에게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50억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 연합뉴스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
연합뉴스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인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씨는 2001∼2012년 이들에게서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에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는 독일 무기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비공개 중개수수료에 관해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했다”고 봤다. 이어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수입에서 누락하고 회사 소득을 신고한 것은 비공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리는 정씨는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해오며 ‘무기중개 거물’로 불려왔고, 지난 1993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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