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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사설]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7-18 17:28
업데이트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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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에서 판사 임용을 희망했다는 것은 ‘사건’이다. 대법관 출신이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가 암암리에 통하는 것이 우리 법조계의 현실인 탓이다. 그의 소신 행보는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판사의 꽃’인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 뒤 시·군법원 판사를 지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의 대표적 적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관행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다. 대법관 퇴임 직후 유명 로펌에 모셔지거나 개업을 하면 선임계에 도장 하나만 찍고도 3000만원을 받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다.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퇴임 후 2년간 제한하는 제도는 이런 폐단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다.

사회적 비판 속에 법조계의 자정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전관예우 악습은 좀체 뿌리 뽑히지 않는다. 박 전 대법관의 소신 있는 결단에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현행 원로법관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움직임을 보인다니 기대된다. 고위 법관 출신들이 1심의 소액재판을 맡는 원로법관제는 65세 정년에 1심 법원 판사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 등 현실적 한계가 큰 탓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법관이나 원로법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도 품위를 유지하며 민생에 봉사할 수 있게 실질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전관예우 철폐를 백번 외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미국처럼 60세 이상의 경력 판사들에게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시니어 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미루지 말고 검토해 볼 만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기 바란다.

2018-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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