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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 계획…‘윗선’ 수사 속도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 계획…‘윗선’ 수사 속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7-22 23:28
업데이트 2018-07-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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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내일 발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확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확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야간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계획에 시민들에 대해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정한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준비한 계엄선포문에 탄핵 기각 이후의 상황을 ‘치안부재, 혼란, 폭력시위’로 묘사했다. 대규모 집회 장소로 지목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보내는 조치와 함께 야간통행금지 계획을 세워 탄핵이 기각될 경우 터져나올 국민의 분노 상황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관계자는 “야간 통행금지는 합참이 계엄 상황에 대비해 작성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당시 이를 준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하는 방안은 23일 발표된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다.

민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에 된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3월 작성된 8쪽짜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함께 67쪽짜리 세부계획까지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특수단의 조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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