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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부담 던다

다주택자, 증여·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 부담 던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8-05 17:40
업데이트 2018-08-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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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급변… 보유·처분 뭐가 좋을까

주택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계속 버틸 것인지, 팔아치울 것인지 셈법이 복잡하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기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 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세도 무겁게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셈법은 크게 세 가지다. 보유, 처분, 증여의 길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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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적고 양도세 면제 주택부터 파는 게 좋아

버티기가 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계속 다주택자로 남겠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보다 집값·임대료 상승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최근 서울과 분당, 과천 등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값도 오르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집값 상승분과 임대소득을 따지면 유리하다고 믿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모두 처분하고 나서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수요층이 두터운 곳에 다시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여도 늘고 있다. 다주택자 신분을 벗어나면서 자산 대물림이 가능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증여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고 있는데,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모든 지역 등 전국 40여 곳)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기본세율(6~42%)보다 무겁게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떳떳하게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사업을 벌이는 셈이어서 세무 당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의무기간을 채우고 처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은 일정 기간 지방세(취득·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깎아 준다. 8년 이상 임대를 놓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 다만 4년 단기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임대 유형을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익률은 월세가 유리하지만, 월세로 받는 돈은 고스란히 임대수입으로 인정된다.

●임대소득 미신고 다주택자 간주 임대료 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 부과가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연 임대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붙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수입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액도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를 따져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임대사업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크게 차이나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임대소득 목적으로 구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임대사업등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에도 절세의 길이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도 된다. 일종의 주택 보유 분산 방법이다.

●증여 거래 시세보다 5% 낮아도 저가양도 규정

전세 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보증부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가 낮아진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에 주어지는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자녀 5000만원)으로 커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 가액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 자칫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거래액이 시세보다 5%만 낮아도 저가양도로 규정한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때는 차라리 양도세를 내더라도 일반 매각으로 처분하는 것이 낫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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