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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제 완화 혜택도 검침일 따라 ‘복불복’

7∼8월 누진제 완화 혜택도 검침일 따라 ‘복불복’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15:00
업데이트 2018-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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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구는 7·8월 대신 6·9월 사용량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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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 폭 영향 ‘복불복’ 논란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 폭 영향 ‘복불복’ 논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런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여부가 달라져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침일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도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12일인 가구는 8∼9월분 요금이, 검침일이 15∼말일인 가구는 7∼8월분 요금을 할인한다.

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일∼7월 31일)과 9월분(8월 1일∼8월 31일) 요금이 대상이다.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이다.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검침일이 1일이면 가장 더운 7∼8월에 사용한 요금이 온전히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지만, 12일이면 7월 앞부분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시원해지는 9월이 포함된다.

15일이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기 전인 6월이 절반가량 포함되고 8월 후반은 제외된다.

향후 실제 기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7∼8월 통으로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는 1일 검침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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