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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관행을 끝내야 할 때다/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열린세상] 관행을 끝내야 할 때다/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입력 2018-08-12 17:26
업데이트 2018-08-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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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용이다. 이 법은 제35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위를 둔 목적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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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그런데 그간 공정위의 행태는 설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았다. 먼저 공정위라는 공적인 조직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구성원들이 과도한 힘의 집중을 이용해 부당하게 취업 알선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공정한 취업 거래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취업 경쟁을 방해했다. 그 결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제1조와 정확히 반대되는 행태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또 다른 간부들에 대한 소환도 예상된다고 한다. 피의 사실도 ‘공정’(公正)이라는 간판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반강제적으로 대기업에 떠맡겼다. 고시 출신은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이라는 연봉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기본 2년의 취업 기간에 1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이 정도면 취업 알선이 아닌 취업 강요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조직인 운영지원과를 동원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쉬쉬하면서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 전체가 동원돼 당연하다는 듯 이뤄진 일이라는 뜻이다.

이런 일은 통상 관행(慣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다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한 것이라는 뜻이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보니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도덕관념이 마비된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관행은 공정위에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건 어떤 일에 대해 으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누구나 용인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게 일하기도 쉽고, 조직이나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들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문제의식이 점점 사라져 결국에는 한 줌의 거리낌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누군가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일부러 외면해 버리게 된다.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변명을 들이댄다.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하지만 관행은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이름이나 다름없다. 관행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문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다. 일반인의 도덕관념도 변했다. 예전 같으면 그러려니 했던 것이 더이상 그렇지 않게 됐다.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세상이 아닌 것이다.

관행을 바꾸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 많은 경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개인도, 조직도 살아남기 어렵다.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것만이 조직이 사는 길이고, 개인도 사는 길이다.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느 조직이건 법률이나 정관에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작동 방향이 규정돼 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해서만 작동하는 규범이 아니다. 외부를 향하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자주 되새겨야 하는 규범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관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제 관행을 끝내야 할 때다.
2018-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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