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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후폭풍...개신교법률가들 “재판 절차 하자” 반발

‘명성교회 세습’ 후폭풍...개신교법률가들 “재판 절차 하자” 반발

입력 2018-08-13 15:32
업데이트 2018-08-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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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과 장신대 총학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11.2  교회개혁실천연대 제공
지난달 27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과 장신대 총학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11.2
교회개혁실천연대 제공
개신교 법조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3일 기독법률가회는 성명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내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완전히 모순된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세습금지 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한 명성교회 견해는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봐도 기이하다”고 힐난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공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했다”며 “총회는 하루 속히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를 세운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헌법은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돼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 2년 뒤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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