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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상대방 차량 과실 85%

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상대방 차량 과실 85%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16 09:29
업데이트 2018-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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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상대 일부 승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났더라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5%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68·여)씨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 31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B씨의 택시에 치였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B씨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B씨가 몰던 택시는 우회전과 동시에 곧장 5차로에서 4차로로 접어들었고, A씨가 탄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이 법 13조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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