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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80대 노인, 승객하차 택시 문 부딪혀 치료 중 숨져

자전거 탄 80대 노인, 승객하차 택시 문 부딪혀 치료 중 숨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16 11:18
업데이트 2018-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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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노인, 자녀 걱정할까 봐 사고사실 말 안해…경찰, 택시기사 입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열린 택시 문에 부딪힌 80대 노인이 사고 28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는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을 내려주다 자전거를 탄 노인이 열린 택시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7월 17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승객을 내려주다가 열린 택시 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A(85)씨가 부딪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벼운 부상인 줄 알고 귀가했다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28일만인 지난 13일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은 A씨가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줄 모르고 장례를 치르다가 ‘화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장례식장의 요구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사건 정황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고 경위가 수상하다는 판단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사고 사실을 밝혀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택시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주고 갔다”며 “다음 날도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직접 A씨를 충격하진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가 고의로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수사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사고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록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지만 택시기사에게는 안전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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