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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몸사리면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몸사리면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08-17 14:12
업데이트 2018-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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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일문일답...“명문화 땐 국가 부담 커져”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개편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해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지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되면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인가.

-(위원들 간에) 지급 보장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화시키는 것에는 의견이 달랐다. 구체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다 보전하겠다고 하면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지급 보장을 말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안은 있었다(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답변).

→결론은 명문화하지 않는 쪽으로 내렸다는 건가.

-명문화를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급 보장이라는 게 대체 뭐냐, 지급 수준 유지냐,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겠냐는 거냐. 명확한 규정을 찾기가 어렵다. 또 특수직(군인연금)처럼 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적자를 보존한다는 게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이 원장 답변).

→당장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기금소진 후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되나.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논의 과정에 첫 단계로 보면 된다.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최종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 따라 확정된다.

→앞서 정부가 ‘자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 반발을 의식해 발을 뺀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문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린 것이다.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전체 논의 과정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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