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케어, 태평동 개 도살장 급습…“인플루엔자 개고기 무방비 유통”

케어, 태평동 개 도살장 급습…“인플루엔자 개고기 무방비 유통”

문성호 기자
입력 2018-08-17 15:23
업데이트 2018-08-17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 도살장에 있는 개 (사진=케어 제공)
경기 성남시 태평동 개 도살장에 있는 개 (사진=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개 도살장을 기습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26일에 이어 세 번째다. 케어의 이번 방문은 동물학대 및 개 도살장의 불법적 요소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이뤄졌다.

케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철창 안에는 갇혀 있었고, 죽은 개들이 함께 방치돼 있었다. 개들은 음식물쓰레기와 닭을 갈아 만든 것 등을 먹고 있었고, 각종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었다.

케어는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개 두 마리를 긴급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결과 모두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였다. 개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공기나 직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이에 대해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이모씨는 “홍역과는 다른 개 인플루엔자가 맞다. 도축하지 않고 놔두면 5일 안에 죽는다”고 말했다. 케어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개들을 도살하여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이나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도축하여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케어 제공.
사진=케어 제공.
동물권 단체 케어는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케어 제공)
동물권 단체 케어는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케어 제공)
식품위생법 제5조에서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판매, 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하거나 행정적으로 영업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케어는 모란시장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제5조 위반으로 16일 성남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고발장에 식약처에서 개고기의 식품안전성을 검토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점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관리감독 없이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도살장도 문제지만, 병 걸린 동물을 식품으로 유통하고 불법으로 개고기를 유통하는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 부처의 행태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 케어와 태평 도살장을 급습한 활동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항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