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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예외국 인정에 총력…“협상 결과 예단은 어려워”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예외국 인정에 총력…“협상 결과 예단은 어려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18 11:00
업데이트 2018-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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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복원을 앞두고 정부가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예외국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품목은 석유화학, 에너지 등인데 이란 수입 품목 약 8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이 원유”라면서 “외교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유 예외 인정 협상을 미 국무부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다. 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미 국무부는 유예기간(5.8~11.4) 동안 ?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해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서울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관련 협의를 벌였다. 정부는 대이란 전면 제재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다시 미 국무부와 협상을 벌여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 제재 품목을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은 자동차, 금,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을 대상으로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했다. 이에 앞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교역을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19.4% 감소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이란제재 본격화에 따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달말부터 대이란 제재로 수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미 대출받은 자금의 만기도 기업이 원하면 1년 연장한다. 코트라는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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