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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거 정부 ‘퇴직자 취업알선’에 공개사과

공정위, 과거 정부 ‘퇴직자 취업알선’에 공개사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0 15:17
업데이트 2018-08-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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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 쇄신방안 발표
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 쇄신방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8.20
연합뉴스
대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불법을 수년간 저지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10년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현 직원이 공정위를 나간 선배(OB)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쇄신안을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대표해 사과했다.

공정위는 재취업에 관련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곳)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퇴직자가 취업 또는 이직 사실을 공정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위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퇴직 후 자동으로 승진하는 특별승진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고 제가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며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허리를 굽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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