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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폐지키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이란

정부·여당 폐지키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이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1 09:31
업데이트 2018-08-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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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김태년-김상조
대화 나누는 김태년-김상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21
뉴스1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담합을 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해주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다.

전속고발권은 ‘경제검찰’, ‘재벌기업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지만, 이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말고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법 집행 독점을 깼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대 담합 조사·수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이 ‘경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중대 담합이 설 자리를 잃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총 6개 법률 가운데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법무부와 합의한 대로 중대 담합 부분에 한해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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