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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세월호와 인연 깊은 ‘평생 인권변호사’

새 헌법재판관 후보, 이석태…세월호와 인연 깊은 ‘평생 인권변호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21 14:26
업데이트 2018-08-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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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안 거친 최초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 내정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석태 변호사가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사상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석태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에 몸 담지 않고 현재까지 약 33년간 재야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석태 변호사는 변호사의 길을 걷는 동안 내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해왔다.

경찰의 고문 등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이끌어내면서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도 맡아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사건을 맡아 진실을 밝히고 강기훈씨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줬다.

헌법 재판 사건도 다수 맡아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에 대한 기본권 확장에도 힘을 보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도 맡았다.

긴급조치 위헌 소송 사건을 맡아 과거 긴급조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200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는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사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5년에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을 지휘했다.

▲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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