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한달 전보다 최고 5배↑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한달 전보다 최고 5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1 16:17
업데이트 2018-08-21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달 전 3만7천원이었는데 이달 19만3천원 나와…뒤통수 맞은 심정” 다자녀 혜택 등 받아도 할인률 10% 그쳐…“누진제 없애라” 한목소리

이미지 확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청주 사직동에 거주하는 박모(46·여)씨는 21일 19만3천820원의 전기요금이 찍힌 고지서를 받고 기절초풍했다.

1만6천원인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17만9천704원의 전력량 요금에 기본요금 7천300원, 부가가치세 1만7천원, 전력기금 6천300원이 추가된 전기요금이 한 달 전 납부한 3만7천660원의 무려 5.1배나 됐기 때문이다.

수은주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 속에 박씨의 집에서 쓴 전기 사용량은 한 달 전(348㎾h)보다 2.4배가량 되는 840㎾h이다.

사상 최고기온을 연일 경신한 유례 없는 폭염에 아직 어린 세 자녀까지 있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박씨는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어 ‘1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고지서를 받고 나니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구에 발부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확인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김모(48)씨 역시 ‘폭탄 요금’에 속을 끓였다. 4만 원대에 그쳤던 전기요금이 이달에는 무려 12만 원 가까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한밤중에만 주로 에어컨을 가동했던 터라 ‘전기요금이 많아야 2배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박씨는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 검침이 이미 끝난 뒤 요금이 부과된 탓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요금 부과 때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누진제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낸다.

200㎾h까지는 1㎾h당 93.3원의 요금이 부담된다. 201∼400㎾h까지는 187.9원, 401㎾h 이상일 때는 280.6원이 적용된다.

전국이 가마솥처럼 들끓었던 1994년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재의 누진제가 각 가구에 부담될 것으로 판단,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만큼씩 확대했다.

3단계 누진제 적용 전기사용량을 300㎾h, 301∼500㎾h, 501㎾h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다음 달 소급 적용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19만3천82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받은 박씨의 경우 기본요금 등을 제외한 순수 전력량 요금은 17만9천704원인데, 정부의 누진제 완화 기준을 적용해도 16만974원을 내야 한다.

박씨에게 다음 달 제공될 전력량 요금 할인액은 그 차액인 1만8천730원으로 납부액의 10%도 안 된다.

한전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요금이 별반 차이 없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주민은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고 해야 고작 1만∼2만 원 깎아주는 것이 전부인 셈”이라며 “주택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