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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해치는 담합 근절… 불공정한 공정위에 극약 처방

시장질서 해치는 담합 근절… 불공정한 공정위에 극약 처방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21 22:38
업데이트 2018-08-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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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배경·재계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로 가격담합 등 4대 담합 근절을 내세웠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시장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로 형사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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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하지만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불공정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과 유착돼 담합 등에 매기는 과징금을 깎아 주거나, 재벌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아서다.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은 지난해 불거졌던 삼성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904만 2758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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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신세계와 신세계 총수인 이명희 회장의 주식 차명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렸고, 롯데그룹 소속 롯데푸드와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 농협은행(농협지주) 등도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린 점이 논란이 됐다. 2016년 11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특정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재취업시키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전날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이유”라면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도 사실상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담합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다른 불법행위까지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검찰 수사도 받게 되는데 어떤 기업이 리니언시를 활용하겠나”라면서 “자진 신고가 대폭 줄어들고 담합은 더 음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외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법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 올리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어야 규제를 받는데 상장사도 20%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러면 규제 대상 회사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날 당정이 확정한 내용은 공정위가 이달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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