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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에 몰카 전송한 것은 유포 행위 아니다”

대법원 “피해자에 몰카 전송한 것은 유포 행위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22 09:53
업데이트 2018-08-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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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찍어 전송한 상대가 피해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고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포’와 ‘제공’은 촬영물을 무료로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로, 여러 명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반포’가 되고, 1명이나 소수에게만 교부하면 ‘제공’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이 행위를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전송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공갈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폭력 처벌 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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