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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 터널 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 3000만원 보상

권익위, 철도 터널 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 3000만원 보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22 11:01
업데이트 2018-08-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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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2016.9.28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2016.9.28
연합뉴스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가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3억 3753만원을 받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남은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터널 공사비 110억 8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면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 3000여만원은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앞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 2017년 국가 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자에게 5억 3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부패 신고자들의 신고로 되찾은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 5311만원에 달한다.

사례로는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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