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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0:46
업데이트 2018-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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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기간 만큼 복무기간 연장…군사법원장에 민간법조인 임명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군은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헌병을 수사와 작전기능으로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예하 지휘관이 헌병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헌병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구제, 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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