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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샤워만 할게” 수차례 몰상식한 요구 후 부하직원 추행

“집에서 샤워만 할게” 수차례 몰상식한 요구 후 부하직원 추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5:34
업데이트 2018-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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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충남의 한 기업체 매장 파트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당시 인턴사원이던 B(21·여)씨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집에서 샤워하게 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A씨는 인턴십 평가자로서 매주 B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위치에 있었다.

B씨는 핑계를 대면서 A씨 요구를 거절했으나, 6월 13일 “땀을 흘려서 샤워해야 한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A씨에게 샤워를 허락한 뒤 자신은 출근했다.

A씨는 그러나 당일 B씨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끝내 B씨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같은 달 18일 오후 직접 문을 열고 B씨 집에 들어왔다.

“피자를 먹고 가겠다”던 A씨는 밤새 머물다가 이튿날 새벽 약을 먹고 잠을 자던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중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해 즉시 중단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샤워 등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을 해 결국 수차례 집을 드나들었다”면서 “범행 전날에도 ‘생수가 떨어져 사왔다’는 핑계로 찾아와 머물다가 감기몸살 등으로 약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생일+1’을 현관 비밀번호로 변경한 점, A씨가 샤워하는 중에 침대에서 잠든 점, 어머니와 영상통화 하면서 A씨를 바꿔준 점 등 B씨의 모호한 태도가 범행을 유발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B씨는 직장동료에 의해 사건이 회사에 공개되자 A씨를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 취하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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