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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편입처분 취소”

법원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편입처분 취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6:39
업데이트 2018-08-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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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미경 소유회사 4곳 계열사 소급 편입…법원, 제동

서미경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미경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이 소유한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서씨 회사인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내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사는 서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로,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100%다. 유니플렉스는 2016년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서씨가 신 명예회장과 법적인 부부가 아니긴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이들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근거로 2016년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 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다.

그러자 유원실업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유원실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정위가 유원실업 등을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려는 처분은 정지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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