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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니까 괜찮다?… 사고 내용 꾸미면 무조건 ‘보험사기’

소액이니까 괜찮다?… 사고 내용 꾸미면 무조건 ‘보험사기’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08 08:30
업데이트 2018-09-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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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의료비 등 적발 사례 급증

친구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A씨는 자신이 평소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떠올렸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스마트폰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보작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허위사실이 적발돼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둘러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노후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보험을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여지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중고 휴대전화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중고 휴대전화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휴대 물품 도난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늘어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본인의 부주위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실제 분실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외 경찰에서 도난 신고서를 받아온 후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촉박한 여행 일정을 감안해 외국 경찰서에서도 소비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의심없이 신고서를 발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는 단순 분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뒀다.

휴대전화 외에 소액 보험사기는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 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허위 수술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면 모두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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