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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업종 특성상 특례 인정 검토를” “탄력·선택 근로 확대… 日 벤치마킹을”

“조선 등 업종 특성상 특례 인정 검토를” “탄력·선택 근로 확대… 日 벤치마킹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업데이트 2018-09-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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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안착 심포지엄’

# A건설회사 사장은 요즘 피가 마른다. 갑작스러운 ‘주 52시간’ 법 통과로 근로시간이 한 주에 최대 16시간이나 단축됐는데 계약상 공사완료 기간은 그대로여서다. 입주예정일인 2019년 10월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늘릴 여유도 없다. 최근 태풍과 장마로 쉬는 날도 잦은 터라 기간을 줄인다고 서두르다 안전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

# 드라마 업계는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답이 없다’는 비관론만 무성하다. 16부작 미니시리즈를 찍으려면 주 110시간도 부족하단 것이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지금의 반으로 줄면 드라마 제작비가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막바지엔 생방송처럼 촬영하거나 며칠씩 밤샘 촬영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는 조선, 건설, 방송, 정보기술(IT)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용관행 패러다임을 바꾼 법안을 마련한 일본을 배우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 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주 한국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상무는 “조선 업종의 경우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애로사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촬영 시간이 줄어들면 제작 가능한 드라마 수가 줄고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개혁법을 배울 만한 사례로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건 일본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고도 프로페셔널제)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

또 초과근로의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 5년 적용유예를 뒀고 연구개발(R&D) 업무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등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도 도입했다.

김영완 경총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3개월→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1→6개월 확대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게 요건 완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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