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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추악한 진실 밝혀지나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추악한 진실 밝혀지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13 21:58
업데이트 2018-09-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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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상고 권고… 대법 수용 여부 주목

30년전 장애인 등 무연고자 3000명 감금
10년간 성폭행·암매장… 사망자만 500명
당시 원장, 최종 형량 2년 6개월에 그쳐
문무일 총장 과거사위 결과 등 참고할 듯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다. 유죄 판결에 사실 인정 오류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청구하는 재심과는 다르다. 개혁위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1975년부터 10여년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무연고자 3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폭행, 학대, 불법 감금, 성폭행, 사망, 암매장 등 수많은 범죄가 자행됐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는다. 1987년 원생의 집단 탈출로 실체가 드러난 이 사건은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당시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형제복지원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을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는 등 9차례나 각급 법원을 오간 끝에 징역 10년이었던 1심 형량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담고 있는 내무부 훈령 410호는 1987년 폐지됐다. 개혁위는 “부랑인 단속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내무부 훈령 410호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상 법률 유보·명확성·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내무부 훈령이 위헌, 위법한 것이 명백한 만큼 이를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시정돼야 한다”고 비상상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개혁위는 3차례 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쳐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개혁위의 한 위원은 “권고안은 합의가 원칙인데 마지막 회의까지 격렬한 토론이 오가는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까지 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측도 비상상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위원은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과거사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특별법 제정도 논의 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까지 참고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한 후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비상상고를 기각하거나 기존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판결을 바꿀 수 없어 파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언적 의미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심 판결이 위법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면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별법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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