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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밀접 접촉자 22일 자정 격리 해제..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메르스 밀접 접촉자 22일 자정 격리 해제..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9-14 15:01
업데이트 2018-09-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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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상태는 입국 당시보다 호전돼
오염지와 오염경로는 현지 파견 인력이 조사중
밀접접촉자 격리해제는 22일 자정
메르스 중간현황 발표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메르스 중간현황 발표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중간현황을 발표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지난 8일 쿠웨이트에 3주간 출장을 다녀온 A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지 엿새째가 됐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와 입국 당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당사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쿠웨이트 보건국은 지나 12일 A씨가 쿠웨이트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보건당국은 현지에 파견된 역학조사관 2명과 민간 전문가 1명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상 감염지가 어디인지 단언하긴 이르다고 본다.

설사 증상으로 쿠웨이트 현지에서 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했던 A씨가 공항 검역 단계에서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당초 보건당국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A씨의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었으나 역학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안과 더불어 메르스 사태 7일 째에 접어든 14일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대응 중간현황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1문 1답.

Q:현재 확진 환자 상태는?
A:2015년 대응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다. 증상은 입국 때보다 호전됐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Q: 쿠웨이트에서 ‘콧물’로 검사한다는데..파견인력이 검사 실시할 수 있나?
A: 조사방식에 대해 파견 인력이 쿠웨이트 보건당국과 현지에서 검사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메르스 검체 채취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 있기 때문에 콧물만 채위해서 검사하는 건 어려워 사실 확인 필요한 사안이다.
현지에 파견인력을 위한 별도의 검사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긴 어렵고 쿠웨이트 보건 당국과 협력해서 할 예정.

Q: 쿠웨이트 보건국은 현지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A: 현재 우리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어느 나라에서 감염됐는지 등 감염국과 감염경로는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현지 파견단이 현지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조사하고 있고, WHO도 현지 정보와 저희가 가진 정보, 중동 전체에 대한 메르스 위험도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Q: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감염됐을 확률은 고려하고 있는지?
A: UAE에선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1명 발생했었다. 현재 그곳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A씨가 출국 때 3시간, 입국 때 3시간 반가량 두바이를 경유했기 때문에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Q: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외국인 4명이 13일까지 연락 두절이었는데 행방 파악은?
A: 2명과 추가로 접촉해서 연락 두절 인원은 2명으로 줄었다. 그 중 1명은 이전에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Q: 그간 정보 전달이 부정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A: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까지 당시 의심환자로 분류된 A씨를 일반구급차로 이송했음에도 음압구급차로 이송했다고 했던 것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역학조사는 24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면 앞서 발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이 확인되는 특징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Q:이번 사태의 종료 시점은?
A: 의사 등 전문가가 확진환자의 상태를 점검한 뒤 격리를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유전자 검사를 1차로 진행하고 그로부터 24시간 내 2차 검사를 진행해 두 차례 모두 음성 판정이 나면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면 이번 사태가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글·사진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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