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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뒤 동거녀 살해…징역 25년 구형

‘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뒤 동거녀 살해…징역 25년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4 15:04
업데이트 2018-09-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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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폭행 후 살인한 책임 물어야”…이달 21일 선고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지만,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다가 살해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언쟁하고 몸싸움을 한 것은 기억하지만 살해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을 품어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평생 참회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죄인 된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고 언젠가 무릎 꿇고 용서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1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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