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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다행”…시리아 밀입국 시도 터키 한인, 국경서 붙잡혀 추방

“천만다행”…시리아 밀입국 시도 터키 한인, 국경서 붙잡혀 추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8 09:27
업데이트 2018-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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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부 하타이서 시리아 북서부로 월경 시도…29일 귀국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추방됐다.

18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탄불 거주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주(州)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월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터키 당국으로부터 A씨 검거 사실을 통보 받은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경찰은 A씨를 구금하고 불법 월경 의도 등을 조사했다.

A씨가 시리아행(行)을 시도한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터키를 경유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군’의 경우와 달리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터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이미 거주허가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다.

관광 가이드 경력이 있는 A씨는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대거 유입된 이후로는 이스탄불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에 뛰어들었다.

A씨가 구호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으로 활동했기에 자주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은 “A씨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허가도 연장되지 않아 난민 구호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시리아 입국 시도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리아 입국이 ‘좌절’됐기에 A씨는 한국 법령에 따른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인 사회와 우리 공관은 A씨가 안전하게 귀국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가 붙잡힌 하타이 레이한르∼크륵한 건너편은 현재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 이들립주(州)다.

이들립의 60%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에 뿌리를 둔 급진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통제 아래 있다.

외모가 눈에 띄고 아랍어 실력이 부족한 A씨가 국경을 넘었다면 러시아·시리아군의 공세를 앞두고 선전과 자금이 절실한 HTS 등 급진 반군 조직에 억류돼 신변이 위태로울 뻔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터키나 다른 수니파 아랍국에 정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외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역이다.

A씨의 소식을 접한 한인 사회는 추방으로 사안이 종결된 데 안도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최근 까다로워진 거주허가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터키 거주 한인 정모씨는 “A씨가 구금을 당하고 추방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런 민감한 사건이 생기면 다른 한인의 거주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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