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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남편과 다른 姓 쓰고 싶어요” 日 ‘부부별성’ 목소리 커진다

[월드 Zoom in] “남편과 다른 姓 쓰고 싶어요” 日 ‘부부별성’ 목소리 커진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업데이트 2018-09-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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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성(姓)을 통일시키는 ‘부부동성’ 제도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거나 선택권이 부여되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부부의 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된다. 민법 750조에서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반드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경우가 96%로 대부분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는 반발이 안 나올 리 없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5년 “민법의 부부동성 규정은 합헌”이라며 반대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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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부부동성 합헌” 쐐기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부부가 각자의 성을 따로 쓰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유명 영화감독이자 극작가인 소다 가즈히로(48)는 지난 6월 “나와 아내가 호적에 부부로 기재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혼인관계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동성 부당’ 국가 상대 손배청구 확산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인 아오노 요시히사(47)도 최근 부부동성 규정 때문에 큰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신고는 아내의 성으로 했지만, 경영활동은 원래의 성(아오노)으로 하고 있는 그는 현실과 호적상 괴리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와 경제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에는 도쿄와 히로시마에 사는 ‘사실혼’ 상태 남녀 7명이 “부부별성을 원한다는 이유로 법률혼이 거부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법 아래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가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민법 개정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한 데구치 히로키 변호사는 “이렇게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에는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43%로 반대(29%)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30대 이하는 찬성률이 50%를 넘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의 독립적인 성에 대한 희망이 강했다.

●여론조사서 “부부별성 찬성” 압도적

일본에서 부부동성이 제도화된 것은 19세기 메이지 시대부터다.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되면서 부부동성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법률상으로는 엄격하지만 직장 등에서는 원래의 성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의 67%가 직장에서 원래의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20여년 전 부부별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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