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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자녀교육 목적 신규 주택 대출 허용

1주택자 자녀교육 목적 신규 주택 대출 허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19 17:58
업데이트 2018-09-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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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필요
대출 후 상속받은 집, 보유주택서 제외
종중 재산 등 ‘처분 불가능’ 입증해야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도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녀 교육이나 평수 확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관련 혼선이 빚어지자 은행연합회는 19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은행도 헷갈리는 대출 규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은 뒤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나.

-제외된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될 수 있다.

→1주택자인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자녀가 지낼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드리면서 집 근처에 별도 주택을 마련해 드리려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부모의 실제 전입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경기에서 2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단지의 30평대로 이사하려 한다. 기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려 한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조기 상환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다.

→5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1주택자인데 추가로 6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연간 한도가 1억원이라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9·13 대책 시행 이전에 취급된 주담대는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를 끼고 서울에 집 한 채를 사 놓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도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때만 가능하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인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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