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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에 탄생한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지정

56년만에 탄생한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지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업데이트 2018-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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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천연두 완쾌 기념 병풍 4점 중 1개

17세기 불상 2점·자치통감 판본 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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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8폭 산수화 보물로…
단원의 8폭 산수화 보물로… 보물 제2000호로 지정된 단원 김홍도의 8폭 병풍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김홍도가 1801년(순조 1년)에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해 만든 4점 병풍 중 한 점이다.
문화재청 제공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물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보물’ 제2000호가 탄생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지 56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4일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1745~1806?)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홍도가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중 한 점으로, 산수를 배경으로 심부름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을 그려 넣어 전원생활의 한가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조각승 9명이 1665년(현종 6년) 완성한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7세기 활동한 조각승 현진이 제작한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 ‘자치통감’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 ‘자치통감 권129~132’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의 종류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로 나뉘는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번호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다. 2000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문화재 지정 제도를 통해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을 갖추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뒤 지금까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2132건이다. 지정번호보다 건수가 많은 까닭은 비슷한 유물을 묶어서 가지번호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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