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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한진 과잉수사 놓고 ‘설전’

북한산 석탄 반입·한진 과잉수사 놓고 ‘설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0-11 16:02
업데이트 2018-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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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2건 수사 중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및 한진수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관세청이 지난 8월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이 러시아산(産)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중간수사를 발표했지만 추가 반입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올 상반기에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지난 8월 관세청은 발표 자료 외에 추가 조사 건은 없다고 답했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 반입 사실이 확인됐으면 관세청이 세심하게 점검해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2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건은 중간 수사 발표 이후 이뤄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석탄을 옮긴 선박의 입항시기나 수입업체, 반입 물량 등을 묻는 심 의원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이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라”고 추궁하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나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압수수색 업체 외에 추적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한진그룹 총수일가 관세 탈루 의혹 수사를 놓고 ‘과잉 대응’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수사 6개월이 지났는데 ‘빈손’ 아니냐”고 지적한 뒤 “검찰이 아닌 관세청장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강제수사하겠다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권성동의원 등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과잉 수사, 재벌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수사 언급은)관세청과 한진의 유착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무리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설치를 반대했던 관세청의 입장 변화에 대한 추궁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세관은 검색이나 우범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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