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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빈발에 자전거 보험 의무화 확산중인 일본

자전거 사고 빈발에 자전거 보험 의무화 확산중인 일본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12 16:43
업데이트 2018-10-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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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자전거
도쿄의 자전거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황급히 자전거를 몰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전국 4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 가운데 조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곳은 12곳이었다.

2015년 효고현에서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3년 사이 12곳으로 는 셈이다. 지자체들 가운데 보험가입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곳은 13곳이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연간 수천~1만엔(수만~10만원) 수준이다. 가입자가 받는 최대 보험금은 각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1억엔(약 10억4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효고현이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은 자전거 사고로 가해자에게 9500만엔(약 9억54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고령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효고현 고베 지방재판소는 가해 초등학생 부모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이런 거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잇따랐다. 통념과 달리, 자전거에 치여도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자칫 장애인이 되는 등 대형 사고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사고도 커지면서, 보험의 의무화도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도쿄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보행자와 부딪혀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나 가해자에게 4700만엔(약 4억72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오사카에서는 고등학생이 인도에서 고령 여성을 자전거로 치어 장애를 겪게 하기도 했다. 법원은 가해자 고등학생에게 1600만엔(약 1억61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작년 한 해만 9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00건 가까이는 보행자가 부상하는 경우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낸 사고는 29건이나 됐다.

자전거 보험 의무화 조례가 늘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가 실제로 자전거 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조례들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위반시 벌칙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자전거 관련 단체인 ‘자전거 정책·계획 추진기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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