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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미끼로 동남아인 92명 유인해 돈벌이한 실용전문학교

유학비자 미끼로 동남아인 92명 유인해 돈벌이한 실용전문학교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0-16 11:06
업데이트 2018-10-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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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학비자를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실용전문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6)씨를 구속하고 교직원 B(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유학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면서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베트남인 11명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패션과 미용 등 전공 수업은 하지 않고 한국어 수업만 3개월 동안 받게 하고 취업시켰다. 통상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최소 6개월 동안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해 최대 2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A씨 등은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최초 수업료 명목으로 1인당 440만원을, 이후 유학비자를 6개월 연장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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