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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400만원에 팝니다’ 베일 속 프로그래머 검거

‘음란사이트 400만원에 팝니다’ 베일 속 프로그래머 검거

입력 2018-10-18 10:06
업데이트 2018-10-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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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중국서 16개 판매·서버관리 AS까지…IT 초보자도 손쉽게 사이트 운영

비슷한 음란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이유가 있었다.
음란사이트 제작, 운영자 검거 범죄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음란사이트 제작, 운영자 검거 범죄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음란물 1만∼2만 개를 탑재한 해외 음란사이트 16개를 제작해 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돈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준 베일 속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프로그래머 A(36)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 B(31)씨를 구속하고 광고모집책 C(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IT 분야 전문가인 A씨는 2006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한 뒤 무역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15년 음란사이트를 제작해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무작위로 수집한 1만∼2만 개의 음란물을 채워 넣었다.

그런 뒤 재능나눔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400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음란사이트 판매뿐만 아니라 월 50만원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주는 애프터서비스도 해줬다.

A씨는 음란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사이트 제작과 시스템 관리는 중국, 운영은 국내 구매자가 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이렇게 A씨가 제작, 판매한 음란사이트는 직접 운영한 사이트를 제외하고 16개에 달했다.

A씨 덕분에 B씨 등 IT,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이들도 손쉽게 해외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음란사이트 판매는 물론 운영도 한 A씨는 국내외 음란사이트에서 다양한 음란물을 자동 수집해 올리는 이른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3년에 걸친 음란사이트 판매와 서버 관리, 광고수익으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은행계좌에서 확인된 3천3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는 음란사이트 외에도 53개의 일반 홈페이지를 맞춤 제작해 판매했다.

주로 중국에서 활동해 베일에 가렸던 A씨 존재는 경찰이 B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회원 18만명을 두고 도박, 성매매 광고수익으로만 2억4천만원을 벌어들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는데 A씨가 이 사이트를 판매·관리해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지인 부탁으로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취직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관리·운영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7개를 전부 폐쇄하고 A씨로부터 음란사이트를 구매한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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