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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비위 수집’ 법무부 감찰관, 6개월째 공석

[단독] ‘檢 비위 수집’ 법무부 감찰관, 6개월째 공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8 22:18
업데이트 2018-10-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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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역량평가서 이례적 탈락…재공모
‘부실 논란’ 檢내부 사정기능 더 약화될 듯


전국 검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법무부 검찰관이 6개월째 공석이다. 공모를 통해 최근 한 변호사가 내정됐지만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에서 탈락해 재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장급인 감찰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뒤 A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서 탈락했고,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감찰관 재공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에서 탈락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A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찰국을 제외한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 고위직 6개 자리를 일반직으로 개방해 검사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뽑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장인종 전 감찰관에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임을 권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 전 감찰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감찰 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제로 운영되는 보직에 대해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결국 장 전 감찰관은 지난 4월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물러났다.

법무부 감찰관은 전국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법무부·검찰청·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현재는 감찰관이 공석이라 감찰담당관이 대리해 업무를 맡고 있다. 재공모 과정에서 감찰관 내정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올해 안에 감찰관 자리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그간 법무부 감찰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있는 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 2000명이 넘는 검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이라면 검찰 내부 사정기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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