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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책 논란,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말라”

‘가짜뉴스’ 대책 논란,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말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0-19 18:13
업데이트 2018-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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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표현 막아야”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시민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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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신문 DB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신문 DB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 18일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면서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우려는 이어졌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과연 이런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문제 되는 표현 행위에서 실수(과실)-의도 등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표현 막아야”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법무부의 대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로 말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성소수자고 난민이고 이주민이고 HIV/AIDS 감염인이고 청소년이다”라면서“이들이 ‘가짜뉴스’의 피해자이며, 이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핵심 문제다. 정부의 대책은 이 문제를 풀기는커녕 숨겨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들이 과거 간첩을 조작해온 국가를 대신해 소수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그런데도 소수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도 강조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도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약자들에 대한 혐오표현들을 방치하면서 가짜뉴스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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