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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동생,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쌓인 감정 폭발”

택배기사 동생,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쌓인 감정 폭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0-19 14:36
업데이트 2018-10-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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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녀”…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택배기사인 동생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일을 거들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 화물칸에서 작업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형은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맞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라며 “주변인 탐문수사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형이 당분간 친척 집에서 머무르면서 동생과 분리된 채 생활하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피해자가 기거하게 하는 방안도 가족들과 논의해볼 방침이다.

전날 있었던 폭행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다.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전해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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