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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 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불륜소송 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4 14:42
업데이트 2018-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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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10.24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10.24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퍼진 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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