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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동승한 여성에 속옷사진 전송하며…일본 ‘스마트폰 치한’ 확산

전철 동승한 여성에 속옷사진 전송하며…일본 ‘스마트폰 치한’ 확산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06 11:41
업데이트 2018-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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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직장여성 A(24)씨는 지난 9월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아이폰에 갑자기 날아든 사진 메시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폰 화면에는 속옷 차림 여성의 사진과 함께 “199장의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폰의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활용한 신종 성추행이었다. 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혼잡한 차내에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A씨는 “으슥한 곳에서 나의 반응을 보며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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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차
일본 도쿄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차
6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전철에 같이 탄 여성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 등을 전송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치한’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오사카의 전동차 안에서 여러 여성들에게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회사원은 “여성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스마트폰 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에어드롭은 아이폰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기능이다.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를 이용해 반경 10m 정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폰에 화상이나 동영상 등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같은 아이폰 이용자끼리라면 와이파이나 LTE 등을 쓰지 않고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의 수신 설정을 ‘모든 사람’으로 해 놓고 있을 경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폰에 자기 아이폰 이름이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진 등을 보내는 데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는 에어드롭 기능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다. 사진을 보낸 단말기의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곧바로 전동차 내부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폰 설정 이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색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스마트폰 전문가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에어드롭 수신 기능을 꺼놓거나 자신이 등록한 사람의 자료만 수신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다”며 “또한 아이폰 구입 후 단말기 이름을 자기 본명으로 입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성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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