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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고금리 유혹… 비보호예금 6조 돌파

저축銀 고금리 유혹… 비보호예금 6조 돌파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업데이트 2018-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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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5000만원 이상 예금 7만여명
경영·건전성 개선…30개월 새 금액 2배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돈이 올해 6월 6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보다 연 1% 포인트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예금 수요가 급격히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7만 248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9조 600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넘는 예금(순초과예금)이 6조원이다. 2016년 6월 말(3조원)과 비교하면 2년 반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상황 호전 및 건전성 개선으로 예금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2014년 9월부터 5000만원 초과예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 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14.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건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미온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도를 올리면 예금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자금 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저축은행은 여전히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한도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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