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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치면 정비소 책임 비율은?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치면 정비소 책임 비율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11 12:14
업데이트 2018-11-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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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60%” 판결 ···무단 출입 피해자는 40%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물건에 맞아 다치면 정비소와 피해자 본인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부장 최창석)는 이모씨가 용인 A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찾아 자신의 레미콘믹서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 과정을 지켜봤다. 에어호스는 B씨가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튕겨 나가면서 옆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던 이씨의 오른쪽 눈을 쳤다. 이 사고로 이씨는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 가해자인 B씨는 이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지난 해 2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이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이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이씨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B씨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이씨에게도 40% 비율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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