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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친 손님에게 ”정비소 60% 책임“ 판결

수원지법,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친 손님에게 ”정비소 60% 책임“ 판결

남상인 기자
입력 2018-11-11 13:41
업데이트 2018-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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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위험 초래한 손님도 40% 책임

차량정비소에서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는 11일 정비업자 B씨는 상해를 입은 손님 A씨에게 5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님 A씨는 2015년 B씨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레미콘 차량 수리를 맡기고 지켜보다 압력에 의해 튕겨 나간 에어호스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쳤다. 이 사고로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업자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돼 피고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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