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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골든타임 놓칠건가”…박용진·시민단체 ‘유치원정상화법’ 통과 촉구

“한국당, 골든타임 놓칠건가”…박용진·시민단체 ‘유치원정상화법’ 통과 촉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1 14:31
업데이트 2018-1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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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또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정상화 3법’(또는 ‘박용진 3법’)은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이 정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사인인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위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 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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