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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그림·색상의 ‘한라수’ 상표 사용 금지”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그림·색상의 ‘한라수’ 상표 사용 금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3 06:00
업데이트 2018-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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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수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다수’의 표장과 유사한 색상과 배치도를 사용했던 ‘제주 한라수’의 표장이 상표권침해가 맞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비슷한 배치여도 색상과 그림을 일부 다르게 표현한 표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함석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 왔다. 2012년부터는 ‘JEJU hallasu(한라수)水’라는 상표로 등록한 프리미엄급 생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미네랄용암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 표장
제주개발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 표장
제주개발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삼다수’의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다”면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 표지들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한라수’라는 단어와 ‘제주 삼다수’의 표장을 도용했다”며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제주개발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라수’의 5가지 표장 중 4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삼다수’와 ‘한라수’ 표장의 색상과 문자 배치,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에 따라 한라수를 삼다수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도 존재한다”며 제이크레이션 측의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판매한 ‘한라수’ 표장.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판결에 따라 해당 표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판매한 ‘한라수’ 표장.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판결에 따라 해당 표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표장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한글로 된 ‘한라수’, ‘제주한라수’ 명칭과 기존의 한라수 표장에 ‘제주를 마시다’ 대신 회사명인 ‘J-Creation’를 적고 ‘Hallasu’가 아닌 ‘Halla water’로 영문명을 적은 표장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생수 또는 음료용 물인 상품의 원재료와 산지를 직감케 하는 것으로 ‘삼다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삼다수’ 표장의 그림과 배치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물의 산지를 표현하고자 제주도와 한라산 형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결과와 같은 취지로 이미 제주개발공사에서 상표를 등록한 영문 ‘hallasu, JEJU hallasu’와 ‘삼다수’와 같이 빨간색으로 ‘제주, JEJU’를 표기하고 초록색과 푸른색 배치를 비슷하게 한 표장들을 음료병과 포장용기, 거래서류,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다수’ 표장(왼쪽)과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제주 한라수’의 표장.
‘삼다수’ 표장(왼쪽)과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제주 한라수’의 표장.
다만 글자색과 배경색을 다르게 한 ‘한라수’ 표장에 대해선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제이크리에이션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 표장을 대비해 보면 파란색 바탕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를 표시하는 문자 ‘제주, JEJU’ 부분과 산 모양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산의 색상 및 구체적 형상과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측이 (해당 표장으로) ‘한라수’와 ‘삼다수’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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