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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지원재단 소송 농단 의혹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지원재단 소송 농단 의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3 00:12
업데이트 2018-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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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심 결과 바뀐 배경 등 수사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련 행정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 강제 징용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 늦추고, 일본 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단 설립을 검토한 데서 더 나아가 재단 운영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재판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행자부 산하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말 재단 설립 추진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과 정부 사이에 ‘임원 임명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임원 승인제에서 임명제로 바뀐 과정과 1·2심 재판 결과가 바뀐 배경에 법원행정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건을 검토 중이다. 애초 재단을 통한 배상에 긍정적이었던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 결과 행자부가 주요 임원 임명권을 갖게 되자 재단에 등을 돌렸다.

2015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준비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단 설립 허가와 임명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개표 집계와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개표 결과와 정관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2015년 9월 서울고법은 “투표 결과가 조작됐거나 과반수 찬성 의결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한 공관회동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해당 재판부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관회동 이후 재단으로 소송을 일원화하고 배상금 지급을 맡겨 일본 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로드맵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으로 작성되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법원행정처 계획대로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이후 재단 자체가 사실상 행자부의 소유가 돼 버렸다”며 “최순실씨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소유하게 된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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