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등 22개 전환집단 분석
자사주 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이용지분율 평균 45%… 내부거래도 높아
공정위 “지배력 확대 악용…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 173개 지주회사와 여기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가 분석 대상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이 그룹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22개였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28.2%, 44.8%로 집중도가 높았다. 인적분할이나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해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7.2%로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9.9%)보다 7.3% 포인트 높았다. 전환집단은 일반 기업집단보다 소유·지배 간 괴리도 컸다.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전환집단의 경우 42.7% 포인트로 일반집단(33.1% 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지만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기업이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의원 입법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1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