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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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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양심적 병역거부 年600명 제한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의 근무기간과 관련해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6개월 근무가 ‘징벌적 대체복무제’란 비판이 일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36개월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병역법은 현역 복무기간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런 방식의 조정 방안도 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정시설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군은 근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소방기관을 포함해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높은 선호도로 현역병과의 등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재 군은 교정시설 단일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군은 대체복무자를 심사할 심사기구를 국방부 안에 설치하되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분할 추천으로 수십명 규모로 구성하고, 2020년 1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게끔 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와 내년도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2020년)에는 1200명의 대체복무자를 배정하고 이후 600명을 상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내겠다”며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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