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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공범’에 현직은 빠졌다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공범’에 현직은 빠졌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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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개입 등 30여개 혐의 기소

“권순일, 강제징용 건 지연 과정 보고받아”
공소장엔 적시하면서도 공범 포함은 안 돼
이동원·노정희도 사법처리 대상 제외될 듯
박병대 19일 소환… 고영한·양승태도 수사
국정원 댓글訴 개입 혐의 추가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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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은 빠졌다. 향후 수사도 전직에 한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수사 시작 이후 첫 기소다.

공범에서 제외된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차장 시절 그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를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지연 과정에서 권 대법관이 임 전 차장(당시 기조실장)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하면서도, 공범에선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 간부가 청와대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은 242쪽에 달하고,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공소장 1쪽에는 공범관계가 적시돼 있고, 사법행정의 역할·한계·직무권한에 대한 서술도 포함됐다. 7쪽부터는 상고법원 추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범 등 당시 상황 설명도 자세히 적혔다. 15쪽부터 기재된 범죄사실은 상고법원 추진, 판사 사찰 및 탄압, 법원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등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직권남용을 적용한 재판개입 혐의는 관련 사건만 18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평의 결과를 수집하거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관련 헌법소원에 개입하려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검토에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위증 혐의를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검찰은 최고위 법관에 대한 조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 오전 9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 전임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공개소환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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